지난 주말 6월 사찰운영회의에서는 긴 시간동안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서, 마침내 [1인 2법등]이라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광역법회 혹은 만다라광역법회에 반드시 소속을 두고, 호법, 수다라, 사무처 조직에서 봉사자로서 봉사를 해왔었다. 그러나 새로운 6대 신도회( 2010년부터 )에서는 신도 개인별, 본인이 원하는 소속법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즉 지역, 만다라 광역법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외의 다른 광역법회(법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속법등을 본인이 원하는 법등을 선택함으로써, 지금까지 법등활동을 해오면서 봉사일정이나 행사일정이 중복될 경우나 개인 사정상 바빠서 참석치 못할 경우,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갈등을 일으키면서 불편하게 해왔던 신행활동을 이제는 맘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신행활동의 폭을 넓히고, 향후 다른 조직과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두 개의 이상의 법등에서 신행활동을 하자는 것이 새로운 [1인 2법등] 제도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지역광역법회나 만다라광역법회의 법우님들께서는 기존의 조직운영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자세로 신행활동을 하셔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법등을 책임지고 있는 금강은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 법등활동을 보람있고 유익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될 것이다.
원경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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