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JS-불교역사(3)

164번, 왕사와 국사제도

圓鏡 2014. 12. 26. 22:16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도 불교를 왕성하게 할 것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왕사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왕사를 둔 것은, 왕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행하기 위한 것과, 대부분의 백성이 불교를 신앙하였으므로 그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고승을 왕의 스승으로 임명함으로써 고려의 숭불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왕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왕은 최고를 법계를 가진 고승을 상부()에 자문하거나 왕이 직접 고승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무신집권 기에는 무신 실권자가 선정하기도 하였다. 고승은 하사받은 가사() 및 장신구를 갖추고 하산례를 행한 후, 왕은 고승에게 제자의 예를 행한다. 왕사가 죽으면 왕은 크게 애도하고, 국가에서는 3일 동안 모든 공무를 중단하고 조회를 폐함으로써 온 나라가 조의를 표하도록 하였다. 조정에서는 추모비를 세워 그 덕을 기리고, 대부분 국사()의 존호를 추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왕사는 시대에 따라 주도적인 종파 가운데서 선임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초기에는 선종출신이 많이 선출되었고, 헌종에서 예종 때까지는 화엄종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인종 이후 강종 때까지는 선종천태종에서 많이 피선되었고, 그 후 후기에는 수선사()와 백련사() 출신의 고승들이 많이 책봉되었다. 충선왕 이후에는 친원세력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종파간의 이해 갈등이 발생하여 왕사 책봉에 큰 혼선이 일어났다.

고려말 혼란기에 신진 사대부들은 불교계의 부패를 비판하였고, 국사 왕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조선 건국 뒤에는 배불정책과 유교정치를 강조하여 왕사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인 1395년(태조 4)에 무학대사()가 왕사로 책봉되었으며, 이후는 완전 종지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모두 27명의 왕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