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JS-불교역사(3)

120번, 점찰법회 占察法會

圓鏡 2014. 12. 26. 18:50

신라의 원광()이 처음으로 이 법회를 열었고, 삼국통일 후 진표()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이 법회의 소의경전인 ≪점찰경≫의 원명은 ‘점찰선악업보경()’인데, ‘지장보살업보경()’ 또는 ‘대승실의경()’이라고도 한다.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 이 경은 지장보살이 설주()가 되어 있으며, 경의 내용은 말법시대()의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방편을 교시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서 목륜상법(:나무 간자를 던져 점을 치는 법)이라 하는 점찰법이 제시되고 있다. 불멸 후() 말법시대가 되면 불교를 신앙하는 불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부닥쳐 수행에 곤경을 겪게 되고, 산란한 마음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 때에 숙세(宿)의 선악업보와 현재의 고락길흉을 점찰하여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자심()의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점찰법을 행한다는 것이다.

 

즉, 이 점찰법을 행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여서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과 무명()을 저지할 뿐 아니라, 청정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불법수행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점찰법의 도구인 목륜은 나무를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하여서 한가운데를 4면이 모나고 평평하게 하고, 양끝은 비스듬하게 다듬어서 손으로 던지면 잘 구를 수 있도록 만든다.

 

점찰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 ① 10개의 목륜으로 숙세에 지은 선악업종의 차별을 점찰하며, ② 3개의 목륜으로 숙세에 모인 업의 멀리 또는 가까이 지은 바와 무겁고 가벼운 크기의 차별을 점찰하며, ③ 6개의 목륜으로 삼세() 중에 받아야 할 바의 차별상을 점찰하는 것이다.

 

10륜상법의 10륜은 십선()과 십악()을 의미하며, 십선은 곧 일체중생의 업의 근본이 된다. 10륜상을 점할 때에는 시방의 일체불()에게 예배하고, 시방의 일체중생이 빨리 정법()을 얻도록 원하며, 시방의 일체 법장()과 현성에게 지성으로 예를 올려 숙세의 업보를 참회하고 6바라밀과 4무량심을 얻는다는 것이다. 3륜상법은 목륜에 신()·구()·의() 석자를 쓴다. 6륜상법은 6개의 목륜에다 1∼18까지 숫자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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