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억불정책으로 몇 차례에 걸친 불교 종파의 혁파가 단행되었다.
먼저 1407년(태종 7) 종래의 11종(宗)을 조계종(曹溪宗)·천태종(天台宗)·화엄종(華嚴宗)·자은종(慈恩宗)·중신종(中神宗)·총남종(摠南宗)·시흥종(始興宗) 등 7종으로 혁파하였다. ( 태종, 11종 -> 7종으로 통폐합 )
두 번째, 1424년(세종 6) 7종을 다시 선종 및 교종의 두 종파로 묶어 조계종·천태종·총남종을 합해 선종으로, 화엄종·자은종·중신종·시흥종의 4종을 합쳐 교종으로 하였으며, 양종에는 각각 18개의 사찰만을 공인하였다. ( 세종, 7종 -> 선교양종 통폐합 )
세 번째, 연산군의 폭정에 선교양종마저 폐지되어 흥천사 및 흥덕사는 공해(公廨)로 삼았고, 사원의 토지와 노비는 관부에 몰수되었다. 중종에 이르러서는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 도승조(度僧條)마저 삭제하여 출가를 못 하게 막아버렸다.
네 번째, 1550년(명종 5) 12월 섭정 문정왕후(文定王后)에 의하여 선교양종이 부활하여 선종은 봉은사(奉恩寺)를 본사로 보우(普雨)가 판선종사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에 취임하고, 교종은 봉선사(奉先寺)를 본사로 수진(守眞)이 판교종사도대사(判敎宗事都大師)에 취임하였다.
다섯 번째,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죽고 난 뒤 선교양종제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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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한 정책.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의 문벌귀족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교를 견제하게 되었다.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저술하여 억불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 건국 초기에는 무학대사가 조선의 수도를 정하는데 공헌하는 등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숭불정책이 유지되지만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억불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서울 외곽 70여개의 사찰을 제외하고 전국 사찰의 재산과 노비를 몰 수 하였다. 조선 초기 11개의 종단을 7개 종단으로 축소하였고,
세종은 다시 7종을 2종파로 줄였으며 불교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시켰다. 세조가 즉위하면서 억불정책은 다소 약해지지만 성종이 즉위하면서 더욱 엄격하게 불교를 탄압하였다. 사대부가문의 양반들이 승려가 되기위해 출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도첩제를 실시하였고 부녀자의 출가는 원천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양반가에서 승려가 되려고 하는 자는 100필의 포를 세금으로 내어야 했고 일반 백성은 150~200필을 바치도록 했다. 하지만 1492년 이러한 도첩제마저 폐지하여 승려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도첩이 없는 승려는 모두 군역이나 부역에 종사하게 했다.
연산군이 즉위하여 흥천사와 흥덕사, 대원각사를 모두 폐찰시켰으며 승려들은 모두 노비로 만들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보다 더욱 심한 억불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종 때에는《경국대전》에 나와있는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 도승조(度僧條)마저 삭제해버렸는데, 이는 조선에서 불교를 없애버리는 폐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조선의 불교의 승려에게는 환속이 강요되었고, 깊은 산속에 숨어 작은 암자를 짓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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