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토속종교와 권력으로부터 의도적으로 탄압을 받은 사건이다. 몇 번의 국가권력에 의한 불교박해가 이루어진 것 중,
①북위의 태무제(太武帝),
②북주의 무제(武帝),
③당의 무종(武宗),
④후주의 세종(世宗)에 의한 폐불,
즉 삼무일종의 4황제 치하하에서의 박해가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이를 불교측에서는 삼무일종의 법난이라고 한다.
제1회 째의 도교황제라고도 할 수 있는 태무제에 의한 〈위무(魏武)의 법난〉은 446년부터 7년간에 걸쳐서 불교탄압이 이루어졌다.
제2회 째의 〈주무(周武)의 법난〉은 574년과 577년의 2회에 걸치며, 이때는 문제백관을 모아서 유ㆍ불ㆍ도 3교의 우열을 논하게 한 후, 불교만이 아니라 도교도 폐지되었다.
제3회 째는 845년에 있었으며, 그 해의 연호에 의해 〈회창(會昌)의 법난〉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도교도의 획책에 의해서 불교만이 아니라, 서방에서 전래된 경교ㆍ현교ㆍ마니교의 세 개의 이교(夷敎)도 금압되었다.
제4회 째는 955년에 있었으며,〈후주(後周)의 법난〉은 이전의 3회와는 달리 국가의 재정적인 궁핍이 주된 동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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