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북조시대의 도첩제는 숭유억불정책의 일환으로써 그 배경에는 자유로운 출가를 제한하고 불교를 국가 통치하에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첩제는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시작되어 당나라에서 제도화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말기부터 제도화되어, 조선 초기에 강화되었다. 고려ㆍ조선 시대에 새로 승려가 된 사람에게 나라에서 내주던 신분 증명서.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반납하여야 했다.
조선시대의 도첩체는 억불숭유정책(抑佛崇儒政策)을 그 배경으로 자유로운 출가를 제한하고 불교를 국가적인 통치하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실시는 군역(軍役) 면제자인 승려의 수를 억제하여 군정(軍丁)을 확보하려는 군사·경제적인 의도도 있었지만, 불교 교세의 인적인 기반을 제약하여 불교를 억압하려 했던 데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이 제도는 조선 태조 때부터 강화되어, 승려가 되기를 원할 경우 양반의 자제는 포(布) 100필, 서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의 정전(丁錢)을 각각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세조 때 이 제도를 새롭게 조정하여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교종(敎宗)이나 선종(禪宗)의 본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뒤, 포 30필을 정전으로 바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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