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JS-불교역사(3)

84번, 무차대회 無遮大會 - 梁 武帝와 소명태자, 불교설화

圓鏡 2014. 12. 24. 18:58

불교에서 여는 법회의 하나이다. 승려나 속인, 빈부·노소·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시주자가 잔치를 열고 물건을 나눠주며, 불경을 강의한다. 불법의 공덕이 중생들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자는 의미가 있고, 왕이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달래고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에서 열기도 하였다.

 

국가가 시주자가 된 것은 특히 고려시대에 성행했다. 940년(고려 태조23) 신흥사 공신당을 신축할 때와 1216년(고려 고종 3) 미륵사 공신전 중수 후에 이 법회가 열렸고, 광종의종 때에도 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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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북조시대의 양나라 무제( 464년~549년 )와 소명태자

 

520년에 황제는 보통(普通)으로 연호를 바꾸었는데, 그 뒤부터 차츰 정치를 방기하기 시작했다. 거꾸로 황제 자신이 귀의한 불교 교단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불교에 차츰 빠져들었고, 결국 대통(大通) 원년(527년) 이후부터는 황제 자신이 지은 동태사(同泰寺)에 '투신(捨身)'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재물을 보시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양의 재정은 궁핍해졌고 과거 동혼후 시절 민중에 대해 행했던 가혹한 수탈과 착취가 재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주홍(朱异)으로 대표되는 한문(寒門) 출신자를 중용하면서 관료 세계에서의 기강도 해이해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무제의 불교 신앙은 표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무제 자신이 불교 경전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를 집필하였다. 또한 황제 자신도 불교의 계율을 따르며 소식(蔬食)을 견지했기에, 당시에는 황제를 가리켜 「황제 보살(皇帝菩薩)」이라고까지 부를 정도였다. 이는 당시 국가불교로서의 색채가 농후했던 북조(北朝)에서 사용하던 「황제즉여래(皇帝即如来)」에 대비되어 남조의 불교를 상징하는 칭호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황제에 대해 당시 양과 교섭이 활발했던 동남아시아나 서역, 한반도의 백제(百濟)나 왜국(倭國) 등 여러 국가에서는 무제에게 보내는 국서에서 무제를 '보살'이라 부르며 양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국제사회에서도 양의 황제는 불교 신앙에 있어 고명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었다.

 

치세 전반기에 해당하는 천감 연간(502년 - 519년) 동안에 무제는 심약이나 범운(范雲)으로 대표되는 명족 출신 인물들을 재상(宰相)으로 등용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검약을 모토로 삼아 관제(官制)를 정비하고 새로운 법률인 양률(梁律)을 반포하였으며, 국가 교육기관인 대학(大學)을 설치하여 인재 등용에 애썼고 조세를 경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토단법(土斷法)을 실시하여 유랑민 대책에도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 내정을 정비하여 구품관인법을 개선하고, 불교를 장려하여 국내를 다스리고 문화를 번영시켰다. 대외관계도 비교적 평온하여 약 50년간 태평성대를 유지하여 남조 최 전성기를 보냈다. 또한 31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무제의 장남 황태자 소통(蕭統;소명태자(昭明太子))이 편찬한 《문선(文選)》은 후세에까지 전해지는 훌륭한 문헌이었다

소명태자 昭明太子 ; 불교를 믿고 글을 잘 지었으며, 많은 경전을 읽어 동궁()에 장서만 3만 권에 이르렀다.  금강경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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