薦度齋 / 천도재
천거할 천, 법도 도, 가지런할 재
죽은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
<불교> 죽은 사람의 넋이 정토나 천상에 나도록 기원하는 일. 불보살에게 재(齋)를 올리고 독경, 시식(施食) 따위를 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49재이고 그 밖에도 100일재·소상·대상 등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7일째 되는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매7일마다, 그리고 100일째와 1년째, 2년째 되는 날 모두 합하여 10번 명부시왕으로부터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이중에서도 49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명부시왕 중 지하의 왕으로 알려진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49재만큼은 꼭 치렀다.
의식절차에 따라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와 각배재(各拜齋)·영산재(靈山齋)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상주권공재가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며, 여기에 명부시왕에 대한 의례를 더한 것이 각배재이고, 번화신앙을 가미한 것이 영산재이다. 특히 영산재는 의식이 장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사찰의 명부전에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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