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이유

圓鏡 2015. 2. 7. 22:47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