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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圓鏡 2015. 2. 2. 17:1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1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호, 2008.4.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