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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圓鏡 2015. 2. 2. 17:2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1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대통령령 제20614호, 2008.2.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