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JS- 3.신행

법회의 종류 - 정기법회와 특별법회

圓鏡 2014. 2. 28. 17:14


법 회 (法會)

1. 법회의 종류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모든 의식으로 스님들과 신도들이 법문을 듣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임을 말한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임과 동시에 깨달음의 종교이므로 법을 설하고 법을 깨닫게 하는 여러 형태의 법회가 있다. 법회는 정기법회와 특별법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기법회는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매달, 또는 매년의 행사로 치루어 나가는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매달 초하루 보름 포살일(布薩日)이 정기법회일 이었고 그 후에는 4대 명절(불탄일, 백중절, 성도절, 열반절)를 불교의 년중 행사일로 잡았으며 10재일(齋日 : 1 정광, 8 약사, 14 현겁, 15 미타, 18 지장, 23 대세지, 24 관음, 28 로사나, 29 약왕, 30 석가)을 매달 법회날짜로 잡았고, 또 3장 6재일(1. 5. 9월의 초하루, 보름)을 지키고 있으나 근래에는 요일법회(曜日法會)를 많이 보고 있다.

특별법회는 이미 규정된 날짜 밖에 특별한 날짜를 정하여 실현하는 법회다. 부처님 당시에는 결제(結制) 해제일(解制日)이 대중적인 법회일이었고 일반적으로 신도의 특별초대를 받는 날 즉 결혼식, 제삿날, 생신날 같은 때 초대되어 가서 그 자리에서 법회를 거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점안법회(點眼法會), 제막법회(除幕法會), 수계법회(受戒法會), 건당법회(健堂法會), 환영.송법회(歡迎.送法會), 방생법회(放生法會), 봉안법회(奉安法會), 추도법회(追禱法會), 기념법회(紀念法會), 독경법회(讀經法會), 참회법회(懺悔法會), 참선구도법회(參禪求道法會), 념송법회(念誦法會), 연등법회(燃燈法會), 천도법회(薦道法會), 수련법회(修練法會), 관광순례법회(觀光巡禮法會) 등 실로 다양한 법회를 실현하고 있다.


2. 정기법회

1) 포살법회
포살은 범어 우파바소타(upavasatha)로서 공주(共住), 선숙(善宿), 근주(近住), 장양(長養), 정주(淨住)라 번역한다.
추가한 스님들은 매달 보름과 그믐에 스님들이 모여 계경(戒經)을 읽으며 그 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고 선을 기르고, 악을 없이 하며, 재가신도는 3장 6재일과 10재일을 통하여 8재계(齋戒)를 지키며 선행을 닦는 것이다.

2) 절기법회
절기법회는 절기를 따라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법회이므로 절기법회라 한다. 4월 초8일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라 탄생기념 특별법요의식을 행하며, 가을 7월 백종법회(百種法會)는 제방총림(諸方叢林)의 해제일(解制日)이자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신 날이므로 백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수도승단을 공양하고 상세선망 부모와 무주고혼들을 천도하는 기념법회를 갖는다.
겨울 12월 8일은 부처님이 출가하여 근고 6년, 갖은 고행 끝에 대도를 성취한 성도재일(成道齋日)이므로 기념법회를 갖고 용맹정진 법회를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봄철 2월 15일은 부처님의 열반재일(涅槃齋日)이라. 진리에로 돌아가신 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특별법회를 갖는다.

3) 재일법회(齋日法會)
재는 범어 오포사타(Uposadha)로서 몸과 입과 뜻 3업을 깨끗이 제어하여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일은 정광부처님 재일이니, 도산(刀山) 지옥 진광대왕의 원불(願佛)이고,
8 일은 약사부처님 재일이니, 화탕 지옥 초강대왕의 원불이고,
14일은 현겁천불이니, 한빙지옥 송제대왕의 원불이고,
15일은 아미타불이니, 검수도산지옥 5관대왕의 원불이고,
18일은 지장보살이니, 발설지옥 염라대왕의 원불이고,
23일은 대세지보살이니, 독사지옥 변성대왕의 원불이고,
24일은 관세음보살이니, 탑추지옥 태산대왕의 원불이고,
28일은 노사나부처님이니, 해거지옥 평등대왕의 원불이고,
29일은 약왕보살이니 철상지옥 도시대왕의 원불이며,
30일은 석가부처님이니 흑암지옥 5도전륜대왕의 원불이다.

4) 기타 재법회
3장, 10재일 이외에도 재(齋)자가 들어가는 법회에는 수륙재(水陸齋), 영산재(靈山齋), 예수재(豫修齋), 49재, 백일재, 산신재(山神齋), 용왕재(龍王齋), 조왕재( 王齋), 神衆齋) 등이 있다.
수륙재란 물이나 육지에 있는 외로운 귀신들과 배고파 굶주리는 아귀들게 법식(法食)을 베푸는 법회이다.

5) 요일법회
요일법회란 1년 365일 직업생황을 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음력의 재일법회를 수행할 수 업으므로 자기네들 펀리한 대로 날자를 정해서 하는 법회이니 일요법회, 월요법회. 화요법회. 수요법회. 목요법회, 금요법회. 토요법회가 그것이며 이것도 매 주일마다 할수 없을 때는 격주법회 월례법회 등으로 나누어 행하는 것이다.
만일 이 주 법회가 달을 거쳐 계절을 따라 하게 될 때는 일종의 절기법회가 되고 매년 한번씩 연례행사로 치룰때는 연례법회가 된다.


3. 특별법회

1) 결제와 해제법회
절에서는 일년에 두번 특별수련기간을 둔다.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여름 결제라 하고 10월15일부터 1훨15일 까지를 겨울결제라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일체 출입을 금하고 마음을 오직 수도 일념에 맺어 운동함이 없으므로 시작하는 때를 결제라 하고 이미 결제가 풀어져 자유를 얻는 시간을 해제라 한다.
결제를 할 때는 결제에 임하는 승가뿐 아니라 비동참 승가들까지도 한데 모여 3개월 동안 공부할 의지를 맺고 특별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법회를 갖는다. 이것이 결제, 해제의 법회다.

2) 早參. 晩參. 小參법회
이것은 결제도중 수시로 행해지는 군소법회를 말한다. 소참은 오전에 행하는 법회, 만참은 저녁때 하는 법회, 소참은 때 없이 적당히 하는 법문이다.
대개 선방에서는 이 때를 기하여 공부의 결과를 점검하고 시정을 받는다.

3) 점안 및 봉안법회
불교에서는 원래 한 마음의 성상(性相)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겉으로 나타내는 일체의 상(象)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상을 제지하면서 상을 좋아하는 서양민족, 인도 토착인들의 영향을 받아 불교에도 탑, 불상, 불화, 법당 등 여러가지 신앙물을 조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불멸후 2. 3백년 후의 일이다.
대개 탑이나 법당을 만들 때는 먼저 시작하는 기공식이 있고 끝나는 낙성식이 있어 2회의 법회를 하게 되고 불상, 불화는 한번 조성하여 모시게 되면 신앙의 대상으로써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니 그것을 점안법회라 한다. 화룡점청(畵龍點淸)이란 말이 있다. 용을 그려놓고도 눈에 안청을 점치지 아니하면 용이 날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돌부처님이 되었던 흙부처님이 되었던 나무, 철, 석고가 되었던 점안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릉한 부처님 상화를 그려놓고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부처 님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눈에 불안(佛眼)의 광명을 점치는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점안불사다. 이런 불사를 통하여 신도들의 마음을 환희스럽게 하고 아직 발심하지 못한이는 발심하게 하며 이미 발심한 이들은 더욱 복혜(福慧)를 길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법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부처님과 부처님 그림이 일정한 장소에 옮겨져 모셔질 때는 이것을 봉안법회(奉安法會)라 한다.

그러나 높은 바위 위에나 거리에 비석처럼 세워졌을 때는 똑같이 봉안법회의식을 하고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을 쳐 놓았다가 막을 내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들게 하는 법회가 되므로 불상제막식(佛像除幕式) 탑비제막식 (塔碑除幕式)이라 이름을 달리 붙이기도 한다.

4) 수계법회 및 건당법회
수계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친 도리의 원칙을 전수하는 법회로 5계, 10계, 48계, 250계, 5백계 등 삼천세위의(三千細威儀)와 팔만세행(八萬細行)이 그것인데 옛날에 그것이 보통 한 사찰단위로 행해졌으나 지금은 지방적 또는 거종적(擧宗的), 거국적(擧國的)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 건당법회는 한분의 불교신자가 믿음과 행을 완수하여 한 불당에 당주(堂主)가 될만한 위치가 되면 그 자에게 법주(法主)가 인증을 베푸는 의식이다.
수계, 건당의식에 의하여 우리는 수많은 중생들을 결정적으로 신심을 일으키고 있으니 항상 이 법회는 어느 다른 법회보다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특히 건당법회에서 건당이 된 사람은 한 가정 한 종단의 지도자로서 전 가풍을 머리에 이고 나타난 개당설(開堂說法)을 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가히 지도자로서 인증을 얻는 선법회(善法會)인 것이다.

역대의 가보(家譜)를 늘어놓고 그 위패 맨 말석에 앉는 이는 바로 그 회중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또 거기에는 법맥으로 또는 생연(生緣)을 통하여 부모, 형제, 일가친척이 수없이 맺어지는 날이라 속인들로보면 새로 장가가는 날과 같다. 그래서 이날만은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발바닥에 빳다를 맞아가며 한턱 내게 되어 있다.

5) 환영.송법회와 방생법회
환영송법회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나가는 사람을 송별하는 법회다. 이러한 법회는 특히 군인, 공무원, 학교학생들에게 성행하는데 절에서는 주지의 취임식을 진산식(晋山式)이라 하여 거창하게 한다.

방생법회는 자기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외에도 잡히여 죽을 목숨들을 널리 살려주는 법회이니 아래로는 미물, 짐승의 방생으로부터 위로는 인간의 방생에 이르기까지 사실 알고 보면 불교 일체의 법회가 자비방생법회 아님이 없다.
모든 중생을 소생의 업으로부터 자유를 불어 넣어 준다는 것은 사홍서원의 일익이며, 그 사홍서원은 모든 불.보살의 마지막 깊고도 넓은 서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회는 전통적으로는 물고기, 자라 같은 것을 사서 물에 넣어 주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았으나 앞으로는 독재의 성벽에 갇혀 있는 인권. 사형선고를 받고 전전긍긍하는 죄수, 도살장에 끌려가는 축생. 대기의 오염에 말라 죽어가는 자연을 방생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일인 것이다.
방생이란 목숨만 살려 준다고 방생이 아니고 날 때 나서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성스러운 생사관을 심고, 마침내는 그 업의 구속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해탈열반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니 말이다.

6) 추도법회
추도법회란 돌아가신 선영, 우국열사, 애국충령들을 기리고 그들의 영흔을 천도하며 그들의 뜻을 곱게 길러 자손들에게 영복(營福)을 끼치는 거룩한 행사이다.
옛날에는 이러한 재를 위령재(慰靈齋)니 팔관재(八關齋)니 하는 이름으로 베풀었는데 위령재는 외로운 흔령을 위로하는 재라는 말이고 팔관재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부처님께서 가르킨 여덟가지 거룩한 윤리를 지키고 실천하여 사회를 정화할 것을 다짐한 재이기 때문이다.

7) 수련법회와 독경법회
독경법회를 옛날에는 전경법회(轉經法會)라 하였다. 옛날 불경은 요즈음 책들 모양으로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말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펴서 읽는 것이 곧 법회로 삼았던 까닭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것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독송(讀誦)법회, 또 외우는 것으로 법회를 삼는 송경(誦經)법회, 또는 대회라 하고 있다. 어느 법회이고 송경(誦經) 염불(念佛) 없는 곳이 없으나 특히 그것을 본위로 하는 법회를 독경법회라 한다. 참회법회는 몸과 입과 뜻을 통하여 지은 죄를 참회하는 법회이므로 죄업을 뉘우칠 수 있는 일과 이치로서 법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참선구도법회와 염송법회
구도의 방법을 참선에 두고 정진 노력하는 법회를 참선정진법회라 하고 염불과 다라니(주문)을 외어 구도하는 법회를 염송법회라 한다. 옛날에는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 천일기도회(千日祈禱會)등을 베풀어 이 염송법회를 만일 또는 천일동안 계속하였으며 요즈음도 백일기도, 7일기도, 3,7기도 등을 하여 참선, 염불로 구도 정진하는 이들이 많다.

9) 연등법회와 천도법회
연등법회는 등불을 켜고 하는 법회이고 천도법회는 비명액사(非命縊死)한 영흔들을 구제하는 법회이다. 49재, 백일재 기타 위령법회를 통하여 구제하는 법회가 모두 천도법회이긴 하지만 업의 굴레속에 빠져 해탈할 기약이 없는 신들린 모든 사람들을 천도하는 것은 현대 종교사회에 있어서 최대의 급선무인 것이다.

10) 수련법회와 순례법회
수련법회란 어떠한 불교적 방법을 통하든지 일정기간동안 수련일을 정하고 정신수양과 육체단련을 하는 법회이고, 순례법회는 성지를 순례하면서 선조들의 유품을 관광하므로서 신앙심을 기르고 정진을 꾀하는 법회이다.
근래에 성행한 사찰관광법회, 사리친견법회를 중심으로 전통적 문화행사를 순례하면서 법회를 갖는 것은 모두 이 관광순례법회의 일종이다. 실로 이런 기회를 통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비중이 세계문화사상 드물게 평가되고 있으니 이러한 법회가 눈 구경만으로 끝나지 않고 심중(心中)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게 한다면 백퍼센트 효과를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조찬기도법회니 만찬법회니 하여 곳을 따라 때를 따라 수 없이 많은 법회가 실현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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