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함경

법( 法 ) 이란 ? = 보편타당한 진리 = 불법(석가의 가르침) = 불교경전

圓鏡 2010. 2. 25. 21:15

 

 

법은 산스크리트의 ‘다르마’의 한역어()이다. 기원은 인도의 고전인 《베다》에까지 소급된다. 베다시대의 달마는 리타(ta:) 등과 함께 자연계의 법칙, 인간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브라마나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의 규정으로 사용되어, 법칙·질서의 의미 외에 정당()·정의()로 변하여, 권리()의 관념 및 의무()·규범()과 같은 뜻이 첨가되었다. 팔리어() 주석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① 인(:hetu):올바른 인과() 관계로 합리성·진리를 가리킨다. 연기()는 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다. 연기의 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진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규칙·법칙 등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② 덕(:gua): 인간이 지켜야 할 정도, 즉 윤리성을 가리킨다. 아소카 왕의 법칙문()은 상기한 합리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③ 가르침(:āsana):특히 불법() 즉 석가의 가르침을 말한다. 팔만사천법문(), 불()·법()·승()의 삼보() 중 법보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며, 나아가 경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법통()·법호()·법회()·법고()·법등() 등은 모두 불법의 의미이다. 그리고 불법은 합리성·윤리성이 있어 이상()·궤범()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1·제2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④ 사물(): 일체법() ·제법무아()·법성()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후에 아비달마() 철학에서는 ‘독자의 성질[]’ 또는 ‘존재의 본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여, 법을 실체()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사물을 실체로 보는 데 반대하여 법공() 또는 법무아()를 주장한다. 사물을 실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상은 12처설()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섯 인식기관[:·····]과 그에 대응하는 여섯 인식대상[:·····]에서 특히 법은 인식·사고의 기능을 갖는 의(:manas)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때의 법은 실체적 대상(vastu)으로서가 아니라 인식대상(viaya)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그 존재의의를 지니는 것이므로 불교 특유의 세계관이라 하겠다. 현대의 학자는 경험적(empirical) 법과 초경험적(transcendental) 법으로 나누기도 하며, ① 법칙·정당·규준, ② 교법, ③ 진실·최고의 실재, ④ 경험적 사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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