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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圓鏡 2015. 2. 2. 16:25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5.07.21] [법률 제13004호, 2015.01.20, 제정]

[시행 2015.07.21] [교육부 제13004호, 2015.01.20,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성교육진흥법[시행 2015.07.21] [법률 제13004호, 2015.01.20,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제6조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8조 공청회의 개최

           제9조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제10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1조 인성교육 지원 등

           제1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제13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 인증의 취소

           제15조 인성교육 예산 지원

           제16조 인성교육의 평가 등

           제17조 교원의 연수 등

           제18조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제19조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