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용어해설

공양 [供養]

圓鏡 2015. 1. 13. 15:13

산스크리트 푸자나(pujana)의 역어(譯語)로, 공시(供施)·공급(供給)

이라고도 번역되며, 줄여서 공(供)이라고도 한다.
원래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동물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던 공희(供犧)에

대하여, 살생(殺生)을 금하는 불교에서 행한 제의형식(祭儀形式)으로,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을 피우며, 꽃과 물 등을 바치고 등불을 켜던

원주민의 풍습을 본딴 것이라고 한다. 불교(佛敎)에서 말하는 공양의

뜻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⑴ 불·법·승(佛法僧)의 삼보(三寶)나 사자(死者)의 영혼에게 공물(供物)을

바치는 일을 말하며, 그것은 다시 다음 2가지로 나뉜다.

 

① 승려나 승단(僧團)에 재물을 베풀거나, 불탑 또는 불당 등을 세우는 일 :

초기 불교 교단에서는 주로 의복·음식·침구·탕약을 승단에 시여(施與)하였다(四事供養).

또한 나중에는 탑·묘(廟), 또는 불상을 만들거나 승려 또는 승단에 방사(房舍)나

토지까지 시여하게 되었다.

② 독경과 예불을 함으로써 숭경(崇敬)의 뜻을 나타내는 일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복을 비는 일:공양이란 말은 원래는 주로 신체적 행위를 말해 왔는데,

나중에는 정신적인 것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신분공양(身分供養)과 심분공양(心分供養)

등으로 구별, 공양의 내용을 재(財)와 법(法)의 2종류로 분류하게 되었다(二種供養).

그리고 공경공양·찬탄공양·예배공양이라고 하여 정신적 숭경의 태도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공양물의 종류, 공양의 방법, 대칭(對稱)에 관한 여러 가지 분류가

행해져, 《십지경(十地經)》의 이양(利養:財)·공경·행(行)의 3종(種)공양, 《대일경의석

(大日經義釋)》의 향화(香華)·합장·예경(禮敬)·자비운심(慈悲運心)의 4종공양, 밀교(密敎)

의 도향(塗香)·화(華)·분향·음식·등명(燈明)의 5종공양, 그리고 《법화경(法華經)》의

화(華)·향(香)·영락(瓔珞)·말향(末香) ·도향(塗香)·분향·회개(繪蓋)·당번(幢幡)·의복·기락

(伎樂)의 10종 공양이 있다.

⑵ 공양을 위한 법회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추선공양(追善供養), 아귀

(餓鬼)를 위한 시아귀공양(施餓鬼供養), 경전(經典)의 개제공양(開題供養), 불상이나 종을

새로 만들었을 때의 개안공양(開眼供養) 또는 종공양(鐘供養) 등이 있고, 또한 천승회

(千僧會)나 아미타불의 내영(來迎)을 본떠 행하는 법회를 각각 천승공양(千僧供養)·연공양

(練供養)이라 하는 등, 각종 불교행사를 공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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