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 소식

조계종 포교원, 신도종법령 개정 및 공포

圓鏡 2011. 7. 15. 22:36

 

조계종 포교원, 신도종법령 개정 및 공포 ( 2011.7.15 BTN NEWS )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신도관련 종법과 시행령들을 큰폭으로 개정, 공포했습니다. 지역포교와 신도교육까지 포교일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정책이지만 종도들의 폭 녋은 의견 수렴 없는 졸속 개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을 비롯해 전법도량, 신도품계 등 포교 종책에 관한 9개 시행령를 잇달아 제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크게 사찰 중심의 지역 포교 활성화와 신도교육 내용으로 나눠지는 이번 시행령 공포로 포교원은 지역 포교와 신도조직화 사업 활성화에 한층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시행령은 포교원 내규로 정해져 있던 전법단의 설치근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법전문도량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또 일반 사찰을 포교대상 수상 대상에 포함시켜 일선 사찰의 포교 역량을 확대 시킨 것도 큰 의의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포교원의 시행령 제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신도품계 시행령의 경우 신도간 서열화와 계급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데도 신도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작업 없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신도품계는 신행경력에 따라 발심, 행도, 부동, 선혜로 나누고 각각의 자격을 명문화 한 겁니다. 일정 품계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전문 포교사 등 자격 취득해야 하는 등 신도임원의 진입장벽을 일방적으로 높인 것도 문젭니다.

 

현재 조계종 등록 신도는 13만명. 대부분의 불자들이 재일 기도 위주의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품계는 서열화와 위화감 조성 등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신도증 없는 신도를 배제하는 듯한 품계법은 종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도 일방적으로 종법령이 제정되는 이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포교원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역 포교 활성화와 신도 조직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도와 사업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대다수 일반 신도들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TN 뉴스 신중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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